** 영양사 면허 시험을 준비하는 식품영양학과 전공생들에게 (복수전공 포함)
2025년 12월 영양사 면허 시험 준비와 관련하여 중요한 안내 사항입니다.
1. 영양사 시험 응시 자격과 관련하여 교과목 이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첨부파일 확인)
- 시험 응시와 관련한 전체 학점(18과목, 52학점)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역별로 최소 이수 과목과 학점을 잘 챙겨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 우리 학교 복수전공 기준(33학점)만 채운다면 우리 학교 식품영양학과 졸업은 인정되지만 국가시험인 영양사 시험은 응시 할 수 없습니다.
- 영양사 면허 시험을 보고자 하는 학생은 학교 졸업 요건과 상관없이 52학점을 채워야 합니다.
2. 복수전공에서도 2026년 2월에 졸업 요건이 갖추어져야 영양사 시험 합격이 유지가 됩니다.
- 식품영양전공과 상관없이 복수전공도 졸업요건이 갖추어져야합니다. 우리학교는 다른 학교와 다르게 2017학번 이후는 복수전공이 졸업에 필수사항입니다.
- 국시원 안내서에 보면 복수전공의 학점이 부족하여 졸업을 유예하는 경우 학교 공문 발송으로 시험 자격과 합격도 유지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학교 졸업에 복수전공이 필수요건이 아니고 학생의 선택에 따라 유예를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우리 학교 학생은 복수전공에서도 졸업 요건이 갖추어져야 영양사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졸업 유예와 졸업 유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꼭 숙지해주세요.
- “졸업 유예”의 정의: 졸업과 관련하여 모든 필수 사항이 충족된 경우. 졸업장만 받고 있지 않고 졸업을 한 것과 다름 없음. 통계상으로 졸업 유예생으로 분류됨.
[영양사 취득 관련] 졸업 유예생은 영양사 국가 고시에 응할 수 있고, 합격한다면 본인이 졸업을 하면 자동으로 영양사 면허증 발급 가능.
- “졸업 유보”의 정의: 학점 이수와 관련하여는 모든 졸업 요건 충족한 상태. 다만, 학과에서 정한 졸업기준 (졸업시험, 졸업논문, 어학점수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유보생이 됨. 이는 통계상으로는 재학생으로 분류됨. 다만, 졸업과 관련한 수업을 듣지 않기 때문에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고, 졸업하고자 할때 졸업심사료만 납부하면 됨.
[영양사 취득 관련] 졸업 유보생도 2025년 12월 시험을 치르고 2026년 2월까지는 졸업 요건을 충족해야 영양사 면허 발급 가능. 복수전공과 관련한 졸업 유보도 동일하게 봄. 우리 학교는 졸업에 복수전공이 필수이기 때문임.
4. 복수전공 학점 이수가 8학기 이후에도 부족한 경우는 영양사 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하더라도 합격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복수 전공 필수화로 인해 2개의 전공에서 하나라도 졸업 이수 학점이 충족되지 않아 9학기나 10학기 까지 1~2개의 과목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업료를 납부하는 재학생이기 때문에 위의 “졸업 유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영양사 이수과목 52학점을 다 채워서 8학기를 마치고 영양사 시험을 응시하고(예: 2025년 12월 시험 응시) 합격을 하더라도 시험 후 2월 기준으로(예: 2026년 2월 말) 한림대학교 졸업요건이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영양사 시험 합격이 취소가 됩니다. 이점을 꼭 유의하여 시험 응시와 학기 계획을 하기 바랍니다.
* 자신의 졸업 충족 요건과 관련해서는 교무팀 담당자와 면허시험 응시와 관련해서는 국시원과 연락하여 확인하기 바랍니다.
교무팀 033-248-1014
국시원 영양사 02-2251-6292